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택배 종사자의 야간작업과 건강을 보호하는 법률 개정안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야간작업시간, 연속근무, 휴식시간, 건강관리 등을 별도로 보호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택배사업자와 영업점이 야간작업시간과 연속근무를 제한하고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며, 야간작업 기록과 특수건강진단, 부적합자의 야간업무 배제 및 불이익 금지를 의무화합니다. 또한 야간작업 할증보수, 집화·배송 외 업무의 제한과 추가 대가 지급, 사업자의 영업점 관리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개선조치 대상을 규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1일
제안자·기관박홍배의원 등 13인
공식 제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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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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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3
박홍배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남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태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수정구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남인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민병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박정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대덕구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서미화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염태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무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준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광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서원구
소속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연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헌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갑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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