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통합사례관리사의 보수·처우 기준 마련

국회 발의 법률안은 현재 자격과 업무 중심으로 규정된 통합사례관리사의 보수·처우, 신분보장, 인권침해 예방 및 안전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와 처우에 관한 표준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 실태를 매년 조사해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1일
제안자·기관황운하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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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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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9 / 전체 발의자 10명
황운하대표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재원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백선희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왕진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장식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강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장종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서구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춘생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차규근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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