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조합별 총회 의사로 결정하고 감사기구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

현행법상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는 회원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이 조합의 투표권을 행사하지만, 조합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법안은 각 회원 조합이 총회 의결로 지지 후보를 정하고 그 결과를 조합별로 집계해 회장을 선출하도록 하며, 조합감사위원회를 중앙회의 법정 독립기구로 두고 농림축산식품부·대한변호사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추천 위원 각 1명과 중앙회장 추천 위원 2명으로 구성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 법 시행 후 처음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를 2027년 동시조합장선거로 뽑힌 조합장들의 임기가 끝나는 때까지로 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1일
제안자·기관김용태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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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2
김용태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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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대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군위군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승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홍성군예산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성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재섭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김태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을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충권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신성범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성권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하구갑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소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은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갑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정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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