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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공기업 감사위원 선임 때 정부 의결권 제한 완화

현행법은 공기업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에 「상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개정 「상법」의 감사위원 선임·해임 의결권 제한도 공기업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인 공기업이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상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공기업의 공적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의 안정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4일
제안자·기관윤영석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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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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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윤영석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갑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곽규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서구동구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태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을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박대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박덕흠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성민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중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성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유용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이인선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을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동만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기장군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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