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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감식시료 채취와 신원확인정보 수사 권한을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정비

현행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모두 DNA 감식시료 채취, 채취영장 집행,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회보 등의 수사 주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시료 채취와 영장 집행, 관련 수사 권한을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사법경찰관이 영장 청구를 신청하면 검사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며, 수용자에 대한 집행은 요청에 따라 수용기관 공무원도 할 수 있도록 정비합니다. 또한 관할구역 밖의 영장 집행과 집행 촉탁, 시료 채취 처분에 대한 불복 관할법원도 사법경찰관과 실제 직무집행지 중심으로 정비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4일
제안자·기관황운하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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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9명 / 전체 발의자 10명
황운하대표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강경숙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민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재원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준형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서왕진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장식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춘생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차규근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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