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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주체 변경

현행법은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요청 주체에서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해,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4일
제안자·기관황운하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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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9명 / 전체 발의자 10명
황운하대표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강경숙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민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재원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준형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서왕진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장식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춘생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차규근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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