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통신수사 권한을 수사기관 중심으로 정비하는 법률안

국회 발의된 법률안으로, 현행법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함께 맡고 있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및 취득 자료 관리를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입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허가 또는 승인을 청구하고, 관련 조치와 자료 제공 사실의 통지 역시 실제 수사기관이 담당하도록 정비합니다. 다만 정보수사기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특수한 권한, 형 집행을 위한 검사의 자료 요청권은 유지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4일
제안자·기관황운하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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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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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9명 / 전체 발의자 10명
황운하대표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강경숙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민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재원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준형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서왕진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장식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춘생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차규근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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