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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형자 이송 자료수집 절차를 협력 요청 방식으로 변경

국제수형자 이송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때 법무부장관이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내리던 명령을 요청으로 바꾸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던 방식도 관할 수사기관에 협력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정비합니다. 공소청 출범에 맞춰 지방검찰청과 검사장 등의 명칭을 지방공소청과 공소청장 등으로 바꾸되, 국내외 이송의 집행과 이송된 수형자의 형 집행 및 석방에 관한 검사의 권한은 유지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4일
제안자·기관황운하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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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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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9 / 전체 발의자 10명
황운하대표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강경숙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민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재원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준형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서왕진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장식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춘생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차규근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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