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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선거 당일 선거관리위원 전원 상근 의무화

현행법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만 선거기간 시작일부터 개표 종료까지 상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선거일부터 개표 종료까지 상근하도록 하여 선거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5일
제안자·기관이달희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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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누가 함께 발의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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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이달희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고동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대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상구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상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위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종양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의창구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천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유용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이만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천시청도군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종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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