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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신청으로 비지정 문화유산 가치 조사

현행법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을 조사할 때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국가유산청장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조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유산청장은 필요성을 검토한 뒤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전 동의를 받아 조사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5일
제안자·기관엄태영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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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엄태영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을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영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상구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은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재섭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서천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이만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천시청도군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배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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