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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의 자료 요청과 시료 수거에 불응하면 과태료 부과

현행법은 한국소비자원이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시료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해도 별도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소비자 피해구제와 권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이나 시료 수거를 거부·방해한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5일
제안자·기관유동수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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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유동수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계양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강준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김교흥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박민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윤준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강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이수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현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정일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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