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복지·보건

교정공무원 보건·안전과 복지를 지원하는 법안

현행 제도는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다. 법안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법무부장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건강검진·특수건강진단·정신건강관리·심리지원, 직원숙소와 복지·체육시설, 퇴직 후 취업·교육 지원 및 직무 관련 소송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5일
제안자·기관김승원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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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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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김승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갑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준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김남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민공동발의

무소속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갑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한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문대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균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이재관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호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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