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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이 심화하는 가운데, 대구 등 폭염일수가 길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의 독거노인ㆍ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은 전기요금 부담으로 냉방기를 틀지 못해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은 법률상 명확한 규정 없이 한국전력공사의 약관 및 정부 재량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성과 감면율이 낮고, 지역별 폭염 위험도와 인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폭염일수, 최고기온, 고령인구 비율 등을 고려해 지정하는 ‘기후변화 폭염위험지역’ 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폭염 피크 기간(7월∼8월) 동안 전기요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재난 속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신설 등).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5일
제안자·기관김위상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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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김위상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선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여주시양평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양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의창구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성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배준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신성범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달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배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철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임종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조지연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산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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