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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시작 전 투표용지 확보 현황을 참관인에게 알리는 법안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 과정 등을 투표참관인이 감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투표용지 확보 현황을 참관인에게 알리도록 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은 선거일 투표 시작 전에 투표관리관이 투표참관인에게 선거인 수, 확보한 투표용지 수, 선거인 수 대비 확보 비율을 알리고, 문제가 있으면 참관인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6일
제안자·기관이해민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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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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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9 / 전체 발의자 10명
강경숙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을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준형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서왕진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손명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신장식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정헌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갑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춘생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차규근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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