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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고가 의심되면 자료를 먼저 보전하도록 하는 법안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자료 보전 명령을 한 경우에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를 보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침해사고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생기면 장관의 보전 명령 전에도 해당 자료를 임의로 삭제, 훼손 또는 변조하지 못하도록 자료 보전 의무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상태는 국회 발의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6일
제안자·기관이해민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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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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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 전체 발의자 11명
강경숙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을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준형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손명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신장식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정헌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갑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이훈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을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춘생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인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규근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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