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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자료 제출과 출석 요구의 실효성 강화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이나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자료·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관계 공직자 등에게 출석과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자료·서류 제출 거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출석·의견 진술을 거부한 관계 공직자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국회 발의안으로, 아직 시행이 확정된 법률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6일
제안자·기관전현희의원 등 13인
공식 제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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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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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3
전현희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김용만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을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김한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문진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민병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박상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박선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을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박주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백혜련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유동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계양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이정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준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기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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