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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국이 반환한 용산미군기지의 부지 중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용산부지는 서울 도심에 위치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토지라는 점에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보전하는 범위에서 국민의 주거안정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공적 활용 가능성이 높은 부지임. 특히 수도권의 주택가격 및 주거비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성이 높은 주거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6일
제안자·기관차규근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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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9명 / 전체 발의자 10명
차규근대표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경숙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민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준형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백선희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왕진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장식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춘생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황운하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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