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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기업 취득세 감면 3년 연장안

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에서 이전하거나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회 발의안은 이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6일
제안자·기관김태선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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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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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김태선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동구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강경숙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득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기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을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병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을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김영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정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주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백승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윤종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성시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을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한준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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