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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소비자·안전 분야 현장조사 적용 제외 법률 확대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부 법률 위반행위 조사에 사전통지 등 행정조사기본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적용 제외 대상에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처벌법을 추가해 해당 법률 위반행위 조사에서도 사전통지 없는 현장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6일
제안자·기관이강일의원 등 15인
공식 제목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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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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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5
이강일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강준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김남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문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민병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박민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박희승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백혜련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손명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송재봉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청원구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동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계양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이재관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훈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을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허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운하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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