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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용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법정 보험료율에 따라 산정ㆍ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사업의 단기고용 및 반복적인 이직 실태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구직급여 지급 실적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제도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에서 1년 미만의 단기고용과 이직이 반복되어 실업급여 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더라도 다른 사업과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어, 사업주가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정 기간 동안 단기근속 후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비율과 해당 사업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지급액의 비율이 각각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일정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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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6일
제안자·기관김태선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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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김태선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동구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강경숙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득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을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김영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정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주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백승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윤종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성시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을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한준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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