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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대리인의 자격이나 업무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법무법인이나 개인 등이 형식적으로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있고, 이 경우 국내 이용자의 피해 구제나 불만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국내대리인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7일
제안자·기관김재원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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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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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 전체 발의자 12명
김재원대표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준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김교흥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한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박정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대덕구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장식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정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차규근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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