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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금액과 소득 기준을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발의안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배우자와 직계존속 등 기본공제대상자의 연소득 기준도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제안 이유는 물가 상승에도 기본공제액이 2009년 이후 유지되고, 소득 기준이 최저임금 상승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7일
제안자·기관박범계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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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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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2
박범계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서구을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교육위원회
권칠승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백승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안호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광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서원구
소속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언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정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종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서구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전용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정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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