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환경·에너지

토양의 탄소 흡수·저장을 지원하는 근거 마련

국회 발의 법률안으로,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 토양탄소와 토양탄소의 저장·흡수 관련 개념을 추가합니다. 토양탄소 흡수원 조성과 기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7일
제안자·기관이용우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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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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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이용우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을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남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한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박용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세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종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성시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준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수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정태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을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성준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을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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