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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발의: 위탁아동 보육수당도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해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를 자녀 1명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가정위탁을 받아 보호·양육하는 6세 이하 아동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해 위탁가정의 보육 부담을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7일
제안자·기관이용우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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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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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이용우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을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한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남인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세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종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성시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준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수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정태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을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성준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을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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