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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소형주택에도 최저주거기준 적용

현행법은 주택의 건설·인가·허가 과정에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면 기준에 맞추도록 조치하지만, 도심 지역의 1인 가구용 소형주택 등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예외 규정을 삭제해 주택 규모나 가구 형태와 관계없이 1인 가구용 소형주택에도 최저주거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8일
제안자·기관황운하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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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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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9 / 전체 발의자 10명
황운하대표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강경숙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민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준형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서왕진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장식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장종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서구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춘생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차규근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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