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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입자의 국민연금 추후 납부를 제한하는 법안

국회 발의 법안은 현재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에게 허용되는 국민연금 추후 납부를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도록 국민연금법 제126조제5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외국인이 추후 납부를 통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례를 막고 국민연금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8일
제안자·기관주호영의원 등 13인
공식 제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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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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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3
주호영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갑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기웅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중구남구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성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승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은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정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원주시갑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명옥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서범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울주군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교육위원회
이달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선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을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욱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진해구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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