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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복지·보건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현행법은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폭언·폭행 금지 안내,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예방교육 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건강장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의 업무 중단·전환 등 사후조치와 별도로 사전 예방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8일
제안자·기관이용우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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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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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이용우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을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남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한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박균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용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성시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준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수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정태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을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성준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을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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