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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배송 시 보호장구 확인 의무 도입

현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운송수단은 기존 이륜자동차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업자나 영업점이 종사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개정안은 운송수단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하고, 인증사업자가 종사자의 보호장구 착용을 확인할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며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배송 전에 착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8일
제안자·기관황운하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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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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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9 / 전체 발의자 10명
황운하대표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강경숙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민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준형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백선희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왕진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춘생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주철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차규근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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