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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에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세금 특례 적용

현행법은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일정 금액 비과세와 세금 분할납부 특례를 두고 있지만, 성과조건부주식에는 별도 특례가 없습니다. 개정안은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 중 연간 2억 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하되 벤처기업별 누적 한도를 5억 원으로 정하고, 이 한도를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한도와 합산해 적용하도록 합니다. 비과세 대상이 아닌 교부이익은 원천징수하지 않고 5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게 하며, 주식 반환이나 소유권 상실 시 세액을 정산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28일
제안자·기관김은혜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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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김은혜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승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홍성군예산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소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김승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종양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의창구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배준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서천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안철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소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동만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기장군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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