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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안

현행 사회서비스원은 법에서 정한 사업 범위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을 명시적으로 제외해, 해당 기관의 학대 조사와 권익 옹호 활동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관련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31일
제안자·기관서미화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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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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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서미화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종민공동발의

무소속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갑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손솔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용혜인공동발의

기본소득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수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정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군포시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종덕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혁진공동발의

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허성무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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