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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사업자의 선분양 제한 기준을 법률로 정하는 주택법 개정안

현행 제도는 일반적으로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을 허용하되, 사업주체나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일정 기준 이상의 벌점을 받은 경우 골조공사 등 일정 공정이 끝난 뒤 분양하는 후분양을 적용합니다. 개정안은 입주자모집 시기의 중요사항을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선분양 제한 사유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며 건설기술 관련 벌점은 해당 기준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31일
제안자·기관엄태영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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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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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엄태영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용산구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권영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미애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김은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갑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민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을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유상범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배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준석공동발의

개혁신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을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최수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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