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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기계 운행 경로와 시간 관리 강화

현행 제도는 위험물 운송차량이나 지정폐기물 운반차량과 달리, 도심 건설현장에 드나드는 대형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를 지정하거나 실시간으로 확인할 일반적 근거가 부족하다. 개정안은 건설기계운행안전관리센터를 설치하고, 무선 통신이 가능한 운행기록장치를 건설기계에 부착해 운행 경로를 모니터링하도록 한다. 또한 건설현장별로 건설기계가 운행할 수 있는 도로와 시간대를 정하고, 조종자가 이를 지키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8월 31일
제안자·기관황희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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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황희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명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이광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갑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상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갑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임오경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호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허종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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