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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해수욕장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재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텐트, 그늘막, 캠핑용품, 캠핑용 자동차 등을 장기간 설치ㆍ방치하여 특정 장소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소위 ‘알박기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더욱이, 현행법상 10만 원의 과태료는 유사 입법례인 「주차장법」 및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50만원)과 비교할 경우 매우 낮은 수준으로, 지방정부가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과태료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일
제안자·기관윤준병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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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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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윤준병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용갑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승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옥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언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정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을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춘석공동발의

무소속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학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군포시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임미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혁진공동발의

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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