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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각종 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에 대한 의료기관 동행 지원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그런데 고령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노인의 경우 진료를 받기 위하여 의료기관 이용 시 이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적절한 시기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의료접근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특히, 고령화의 심화와 독거노인의 증가에 따라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일
제안자·기관임종득의원 등 13인
공식 제목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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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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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3
임종득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강명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을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기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을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상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승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갑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원주시갑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천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이종배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동만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기장군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은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군위군갑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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