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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용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어, 군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에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군인ㆍ군무원의 자격관리체계가 민간과 분리되어 있음. 이에 민간항공기에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군인ㆍ군무원에게 관제사 자격제도를 적용하고 군의 특성을 고려한 자격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민ㆍ군 관제사 자격관리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운항기술기준 등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항공정비사의 근무ㆍ휴식 제한을 법률상 피로관리 체계에 반영하여 항공정비사의 피로관리 의무 및 관련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항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항공안전감독관의 법적 지위와 감독권한을 명확히 하고 감독 대상 장소ㆍ시설을 구체화하여 안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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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일
제안자·기관복기왕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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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복기왕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득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남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맹성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문정복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시흥시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성시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개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일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인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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