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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청사를 종전의 전남동부청사, 무안청사 및 광주청사를 균형 있게 활용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무안청사’는 해당 청사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지리적 명칭으로, 종전 전라남도의 본청으로서 전남 전체의 광역행정을 수행해 온 역사적ㆍ행정적 기능과 상징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통합 이후에는 ‘무안청사’라는 명칭으로 인해 해당 청사가 무안 지역을 담당하는 지역청사로 인식될 우려도 있음.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일
제안자·기관서삼석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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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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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서삼석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병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을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김영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병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금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지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서미화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용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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