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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세대 1주택자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그 외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한시적인 특례만으로는 이러한 양극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기한이 한정되어 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일
제안자·기관문진석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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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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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
문진석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강준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김주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소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한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상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박정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대덕구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지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기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정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민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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