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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주거·교통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촌지역 단독주택에서 옥상 누수 방지를 위한 비가림용 지붕에 대하여 무단 증축에 해당하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그런데 옥상 비가림용 지붕 설치를 현행 증축 절차를 거쳐 실행하려면 구조 안전 확인 등을 위해 건축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방수를 위해 해당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옥상 비가림용 시설은 대부분 최소한의 배수에 필요한 정도로 높이가 낮고, 하부 공간은 벽체의 기능을 하는 수직면도 없어 실사용 면적의 증가가 없음에도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일
제안자·기관문진석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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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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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문진석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강준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맹성규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손명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이연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관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정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주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최혁진공동발의

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홍기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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