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등을 조롱·희화화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국회 발의 법률안은 현행법의 허위사실 유포 처벌 대상에 피해자·사망자·유족을 향한 조롱·모욕·희화화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광고물을 처벌 매체로 명시하고, 법인·단체가 관련 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일
제안자·기관정혜경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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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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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정혜경대표발의

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준형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손솔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윤종오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울산 북구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이성윤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을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종덕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혁진공동발의

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황운하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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