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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물가에 맞춰 매년 조정

현행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금액 기준은 2022년 연간 2천만 원으로 조정된 뒤 고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을 국가데이터처장이 공표하는 전국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에 따라 매년 조정하도록 하여, 물가 반영으로 명목 연금소득이 늘어난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문제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일
제안자·기관윤영석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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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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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윤영석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갑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곽규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서구동구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대식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상구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태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을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박대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박덕흠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성민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중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성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이인선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을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동만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기장군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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