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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고용 특례 삭제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장애인·고령자 등의 고용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무급휴일이나 파견근로 관련 예외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노동·고용 관련 특례를 삭제해 해당 기업에도 일반적인 고용 의무와 노동관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안 제58조의2 삭제).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2일
제안자·기관정혜경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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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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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정혜경대표발의

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준형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민병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서미화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솔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용혜인공동발의

기본소득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종오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울산 북구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이주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종덕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혁진공동발의

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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