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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고 같은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도 2년 2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공중보건의사 등의 3년 의무복무는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 비교하여 복무기간의 격차가 크고, 이러한 장기간의 복무 부담은 편입 기피와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공공의료, 병역판정, 법률구조 및 가축방역 등 공공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 간 복무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공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6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7제2항 및 제3항).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3일
제안자·기관이광희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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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2
이광희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서원구
소속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권향엽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문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민병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박지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송재봉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청원구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부남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소속위원회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연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임미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허종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황명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소속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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