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고 같은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도 2년 2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공중보건의사 등의 3년 의무복무는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 비교하여 복무기간의 격차가 크고, 이러한 장기간의 복무 부담은 편입 기피와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공공의료, 병역판정, 법률구조 및 가축방역 등 공공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 간 복무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공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6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7제2항 및 제3항).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투표 0 댓글 0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3일
제안자·기관이광희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근거 있는 의견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