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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의 의료지원 기간을 생존 기간까지 확대

현행법은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되, 그 기간을 시행령으로 2034년 12월 28일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나 부상, 후유증의 치료·간병·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기간까지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3일
제안자·기관전진숙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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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전진숙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칠승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균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서삼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손솔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오세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개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주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종덕공동발의

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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