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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

현행법은 핵심광물 등 재자원화가 가능한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망 강화를 위해 재자원화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가 재자원화산업의 규모, 기업 현황, 기술 수준, 공급망 구조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정책 수립과 성과평가에 활용하도록 하며, 관련 신기술과 신사업의 실증·사업화를 위한 규제특례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3일
제안자·기관백혜련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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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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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백혜련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권향엽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을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김윤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상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서영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갑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이강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이광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갑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수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장철민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동구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진숙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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