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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 기준 상향

현행법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회 발의안은 이 기준을 각각 소득금액 합계액 300만원 이하, 총급여액 750만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소액 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부양가족도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3일
제안자·기관문진석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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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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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문진석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강준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복기왕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이연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관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정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주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최혁진공동발의

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홍기원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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