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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관리지역 지정과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정비하는 법률안

현행법은 기초자치단체가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관리하고 광역자치단체가 안전조치 이행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에 맞게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수립체계를 정비하고, ‘산사태취약지역’을 ‘산사태관리지역’으로 바꾸어 인명·재산 피해 우려에 대응하는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제도임을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3일
제안자·기관김용태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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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김용태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고동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성원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승수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재섭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박충권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서천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이종배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조은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갑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정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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