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한국예술성장진흥원을 설립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국회 발의안은 문화예술 유통을 활성화하고 예술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예술성장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다. 현재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개정안은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 한다. 주요 변경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에 한국예술성장진흥원 설립 근거를 두는 것 등이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4일
제안자·기관황희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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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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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황희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원이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윤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공동발의

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종민공동발의

무소속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갑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태년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수정구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문진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손명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이광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갑
소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선미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갑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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