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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분야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현행법은 한국문화정보원이 문화 분야 데이터의 수집과 관리 등 문화정보화 관련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 분야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문화데이터 생성·이용과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4일
제안자·기관황희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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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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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 / 전체 발의자 12명
황희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갑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종민공동발의

무소속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갑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진석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민홍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안규백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갑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이소영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왕시과천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이연희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선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을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최혁진공동발의

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한민수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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