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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보건의료기술의 실증과 임시허가 제도 도입

현행 제도에는 새로운 보건의료기술·제품·서비스를 실증하고 규제 적용을 유연하게 할 법적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에서, 관련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려는 법률안이다. 보건의료기술규제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사업자가 허가 필요 여부 확인과 여러 허가의 일괄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한 경우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례·임시허가의 취소 전 청문, 업무 위탁, 부정 취득에 대한 벌칙과 책임보험·손해배상 방안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근거도 마련한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4일
제안자·기관이만희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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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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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이만희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천시청도군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구자근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영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소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기웅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중구남구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서천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엄태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성권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하구갑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소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배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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