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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의원의 국무총리·국무위원 겸직 제한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어, 비례대표 의원도 해당 직에 임명된 뒤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임명되면 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하며, 비례대표 의석은 후보자명부의 후순위자가 승계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9월 4일
제안자·기관김재섭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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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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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
김재섭대표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소속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강승규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홍성군예산군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고동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권영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용산구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상훈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소속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석기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주시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천호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엄태영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헌승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조은희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갑
소속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수진공동발의

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소속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 정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열린국회정보 현직 의원 API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